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 (문단 편집) === 흡착물질 논란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908|천안함 합동조사단 결과보고서]]에서 A.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한 흡착물 B.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한 흡착물 C. 폭발 실험에서 나온 부산물 세가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하다며 해당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과 동일한(최소한 동일 종류) 어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승헌 교수가 해당 물질이 일반적으로 폭발시 생성되는 산화 알루미늄이 아니라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주장을 피며 이것이 해저에 있는 광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냈다. 합조단 측은 해저 광물이라면 경정질 수산화 알루미늄인데 이것은 분석에서 흡착물과 다르다며 반박하나 이승헌 교수측은 일단 산화 알루미늄은 아니지 않느냐며 일반 부식으로 형성된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적 60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해당 물질이 '알루미늄 황산화 수화물'이라며 '황' 원소의 출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 합조단 측은 바다에 있는 황 성분이 접촉하여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101&num=470|#]] 그러나 추적 60분의 의혹제기에 대해 대한민국 해군은 의혹제기한 측의 실험조건은 국제조사단의 실험조건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파일:57348086_423639008387158_1001429731674947584_n.jpg]] [[파일:56852867_423638985053827_2764573768721367040_n.jpg]] [[https://m.facebook.com/photo.php?fbid=1628294820618278&id=232705040177270&set=pcb.1628295567284870&source=48&refid=13&__tn__=%2B%3D|#]] 즉, 5개국 합동조사단의 실험 조건은 어뢰의 피격 당시의 환경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었지만,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승헌 측은 고의적으로 어뢰폭발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다.''' 이승헌은 물리학 박사다. 애당초 이렇게 실험조건조차 못맞출 정도로 무능하다면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승헌은 다시 학자로써 양심을 팔아서 대중을 선동한 것이다. 결국 2016년 1월에 신상철 재판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2016년 1월 25일, 신상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흡착물질은 폭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흡착물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흡착물질의 채취 장소, 분포 상황, 바다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흡착물질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 폭발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령 위 흡착물질이 이 사건 폭발과 관련이 없어 천안함의 침몰 원인 분석의 근거에서 배제한다 해도 다른 정황들을 볼 때 천안함이 어뢰의 폭발에 의해 침몰 된 것임을 인정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718#csidx5634a56117a9f349c545c43617b8b1d|출처]] 결국 2020년 10월 6일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북한 소행이라는 천안함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지 10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항소심에서 재판관은 다른 의혹들은 내치면서도 부식면에 대한 의심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네가지 이유를 들어 “합조단의 흡착물질에 관한 조사결과를 그 자체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첫째 “폭발시 급속한 용융 냉각을 거쳐 생성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합조단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이 ‘정량분석을 통해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수산화알루미늄 계열’이라고 분석하고 생성 기원에 대해서는 ‘천안함 선체의 알루미늄 부식 또는 해저 부유성 점토광물이거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둘째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한 경우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없고, 어뢰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기존 특정 물질이라고 확인된 바 없어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흡착물질 조성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셋째 “흡착물질의 조성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성과에 의해서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이런 경우 법원에서 흡착물질의 조성이 어떠한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방의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재판부는 합조단이 조사보고서에서 권동일 서울대교수, 최병학 원주대교수 김의수 국과수 박사의 육안검사결과 선체와 어뢰추진체의 부식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쓴 부분의 진위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의수 박사가 법정에서 “분석결과 해수에 침전돼 있던 기간은 부식면을 가지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침수기간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백색물질이 알루미늄 산화물인지, 알루미늄 수산화물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썼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므로 합조단이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과학적 검토와 확인 절차 거쳤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